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신고 후에도 해야 할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여 기한 내에 잘해야 한다.
1. 사망신고하기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에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신고가능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가 있다.
2-1. 신고의무자: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으로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이다.
2-2. 신고적격자: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이다. - 신고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면 된다.
2. 상속절차
1.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보통 장례비용이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잘 챙겨야 한다. 이 외에도 영안실, 병원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정산한 금액을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장례비용으로 합산될 수 있다. 이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최고 5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봉분 장비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2.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장 먼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사망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함께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여 상속절차를 밟는다. 대략, 2주 정도 이내에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재산내역에 대해 문자로 통보가 온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급적 부모님의 휴대폰은 해지하지 말고 1년 여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고인의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상속세 신고 후 최대 9개월 이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통장거래내역을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신고를 하면 나중에 상속세가 신고되거나 상속재산이 분할될 때까지 고인(피상속인)의 계좌가 정지되는데, 상속절차 중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미리 현금인출을 해 두도록 한다.
3.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한 금융정보에 대해 직접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시기이다.
상속을 원치 않거나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이 후,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결정된 후 진행된다.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취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3.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상속세율 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상속세 계산 방법
-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다.
- 과세가액 산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 상속공제 적용: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 해당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
<예시>
- 총상속재산가액: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6억 원
- 과세표준: 15억 - 5억 - 6억= 4억 원
- 세율 적용: 4억 원 × 20% = 8,000만 원
- 누진공제액 차감: 8,000만 원 - 1,000만 원= 7,000만 원
- 최종 상속세액: 7,000만원
상속세 계산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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