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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

by 힐라공주 2024. 11. 8.

최근 몇 년 새, 상당금액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서 공식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신청을 통해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받고,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꼭 알아야할 피해자 구제 신청 및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지원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한다.
      ★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하다.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하다.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대상

 

1.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하다.

 

2.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경매, 공매 특례는 없다)

3.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로 세금 체납액을 개별주탁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이 가능하다.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정신청' 메뉴에서 신청인 정보, 임대현황, 계약 사항 등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시·군 ·구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등 전세 계약과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법률 지원: 먼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별로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 주거 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차료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금융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로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사람은 대출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연 1.2%~2.7%이내로, 2.4억 원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2년마다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 
  • 긴급복지 지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지원비로 매월 162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의료지원비로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지원비로는 매월 66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교육지원비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21만 원을 최대 4분기 동안 지원한다. 

  •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