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가의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소득에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은퇴한 세대의 연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장애,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줍니다.
1. 국민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이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반반씩 내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되는데,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방식
국민연금은 보통 일정 나이가 되면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형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연금 지급 기준은 만 20년 납부를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 납부 기간이 10년일 경우에는 20년 기준금액의 1/2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 수령 나이가 65세이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을 수 있고, 기본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일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이 분할 지급되고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형태로, 가족의 경제적인 안전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먼저, 가입자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되거나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수령가능합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은 짧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탈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금액을 더해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일종의 보장책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금 수령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했을 때,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외국으로 영구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고,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대신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 분할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혼인 중 함께 노력해 쌓은 재산으로 인정되는 국민연금을 이혼 시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 중이어야 합니다. 즉,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인 만 60세 ~ 65세에 도달한 상태여야 하고, 본인 또한 만 60세 이상이어야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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