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해 주거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증여세'라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별 생각없이 자녀가 받은 세뱃돈, 용돈 등을 통장에 입금해 주고, 아이가 컸을 때 대학등록금 등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적금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때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신경쓰지 않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지해 두고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내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세율은 몇 % 인지,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택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또,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에 증여 면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증여세 개요
2.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세율
3. 증여세 신고기한 및 방법
4. 증여세 절세 방법
1. 증여세 개요
1-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1-2. 과세 대상
증여 대상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써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이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유증)과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1-3.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정되고,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이든, 법인세이든 세금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세율
증여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적용되었지만,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증여세율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증여세 주요 변경 내용: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 부모가 혼인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 공제 한도에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1. 증여재산 공제 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 참조)
2-1. 증여재산 공제 한도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5,000만원을 먼저 증여해 주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 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의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면제됩니다. 여기서, 신랑, 신부 모두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증여세율
과세표준(증여액-공제액) | 개정 전 세율 | 개정 후 세율 | 누진 공제액 | 세금 계산식 |
1억원 이하 | 10% | 10% | 없음 | 과세표준 ×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40%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40%) - 4억 6,000만 원 |
즉, 과세표준에 따라 예를 들어 계산해 보자면,
<예시 1> 부모님에게 3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위의 표에 따르면'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율은 20% 적용되고, 누진 공제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 계산식: (3억 × 20%) - 1,000만 원= 6,000만 원 - 1,000만 원= 5,000만 원(내야 할 증여세)
<예시 2> 부모님에게 12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율은 40% 적용되고, 누진 공제액은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 계산식: (12억 × 40%) - 1억 6,000만 원= 4억 8,000만 원 - 1억 6,000만 원= 3억 2,000만 원(내야 할 증여세)
2-3. 주의사항
- 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및 방법
3-1.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2024년 7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기한은 7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3-2.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증여세 절세 방법
- 증여재산공제 활용(현금 분할 증여)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인자녀와 미성년자녀의 공제액을 10년 단위로 분할하여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활용
이 부분은 잘 숙지하여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재산을 증여해 준다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소득 분산 활용(재산 증식 목적)
단순히 현금을 증여하기보다는, 자녀 명의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에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0세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투자한 자산이 증식될 경우에는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단,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자녀의 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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