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복잡한 세금 제대로 알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소득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근로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원천 징수하여 세금을 뗀 나머지 소득액을 정산해 줍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많이 징수했으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징수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이 수월해져서 홈택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까요?
이렇게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은 누구인지, 종합소득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과세 기준 및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고, 필요경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 번 소득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알기 전에, 전체 소득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중 종합소득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목 차
1.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법
소득은 발생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나누며, 각 소득마다 과세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류소득 | 내 용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대부분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일부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로 적용합니다. (※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
퇴직소득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개의 과세체계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분리과세합니다. |
양도소득 | |
금융투자소득 |
2. 종합소득세의 기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할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집합투자기구 배당.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금저축 등에서 수령한 금액.
- 기타 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복권 당첨금, 강연료, 원고료 등
3.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소득공제를 차감하여 1)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2) 과세표준별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1) 과세표준 계산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각종소득공제
- 필요경비: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소모품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교통비, 출장비, 보험료 등
- 각종소득공제: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월세, 신용카드 공제 등
과세표준(원)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24%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금액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
- 2) 종합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 × 누진세율) - 각종세액공제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자는 한 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프리랜서
2)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거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4) 공적연금소득이 기본공제 금액인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5) 복권 당첨금,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의 합계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6)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
7)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지만, 부동산 외 소득이 있는 개인
※ 부과 대상의 예외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정산된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비과세 소득: 일정 금액 이하의 농어업 소득이나 장애인 연금, 기초 연금 등 비과세 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대상)
5. 절세 방법(세테크)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이런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주요 공제 항목을 잘 체크하여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적인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및 IRP 공제: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IRP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총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직계 존속 제외)의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철저히 관리하기
사업소득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비를 철저히 관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꼼꼼히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 절세 Tip
- 개인용 경비와 사업용 경비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법적으로 인정받는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3. 금융소득 관리를 통한 절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로 처리되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배당소득이 높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면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합니다.
세금 계산은 열거된 방법에 더해 아주 복잡하고, 해마다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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