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2024년 개정내용)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해 주거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증여세'라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별 생각없이 자녀가 받은 세뱃돈, 용돈 등을 통장에 입금해 주고, 아이가 컸을 때 대학등록금 등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적금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때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신경쓰지 않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지해 두고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내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세율은 몇 % 인지,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택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또, 자녀가 혼..
2024. 11. 26.